제22대 총선 국회의원 공직선거후보자(비례대표) 추천 신청 공고_추가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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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생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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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4-02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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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공직선거후보자 (비례대표) 국회의원
후보자 추천 신청 공고 (추가)
2024년 4월 10일에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공직선거후보자(지역구) 추천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1. 신청기간 : 2024년 2월 22일(목) ~ 2024년 3월 15일(금) 12:00까지
2. 신청방법 : 이메일 접수 (minsaengdang1@gmail.com)
3. 신청자격
- 공직선거법 제16조, 제53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(선거일 현재 18세 이상)
- 공직선거법 제19조(피선거권이 없는 자) 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
- 신청당시 당원인 자(당원이 아닌 자는 입당원서 작성)
4. 제출서류 *(첨부파일 참조 필수)
① 후보자 추천 신청서 1부
② 서약서(공직후보 서약서, 타당당적말소 서약서) 1부
③ 주민등록등본 1부
④ 당적증명서 1부
⑤ 당비납부확인서 1부 [당비납부계좌 : 농협 301-0186-3781-01 (예금주: 민생당)]
⑥ 개인별 기록카드 1부
⑦ 본인소개서 1부
⑧ 최종학력증명서 1부
※ 정규학력으로 인정되는 최종학력증명서,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
외국 학위의 경우 한글 번역문과 공증을 받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.
⑨ 범죄경력회보서(공직후보자용) 1부
※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, 반드시 소명서 제출
⑩ 병적증명서 1부
⑪ 세금 납부 및 체납사항 1부
최근 5년간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·체납증명서(배우자, 직계존비속 포함) : [세무서]
최근 5년간 재산세 납부·체납증명서(배우자, 직계존비속 포함) : [구시군청 및 주민센터]
⑫ 컬러 명함판 사진(5X7) 이미지 파일
⑬ 비상대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5. 유의사항
-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, 신청자에게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길 경우 해당 위원회는 자격심사를 거부할 수 있음
- 제출서류 위조 적발 시 자격을 박탈함
- 비례대표 후보 선정시 의정활동계획서, 재산신고서, 세금 납부.체납증명 관련 서류, 개인 도장 등 추가 서류 요청 예정
2024년 2월 22일
민생당 비상대책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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